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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독촉 통보도 없이 보험료 미납 실효처리,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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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독촉 통보도 없이 보험료 미납 실효처리, 유효할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3.08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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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로부터 납입 독촉 통보를 사전에 받지 못했다면 실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했더라도 독촉 통보서를 받지 않는 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 따라서 실효기간이더라도 보험사고 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전북 전주에 사는 김 모(여)씨는 2007년 6월부터 M생명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2년 간 의무납입 후 자유 납입이라 적립된 금액이 있는 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실효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2009년 6월부터 의무납입이 끝나 이후 틈나는대로 보험료를 납입했다. 최근 통장 잔고가 부족해 한동안 납입을 못하다가 1월에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빠져나갔다.

그러나 지난 달 12일 담당 설계사로부터 1월 31일까지 잔고 8천 원이 부족해 2월 1일부로 보험이 실효됐다고 연락이 왔다. 놀란 김 씨가 보험사 앱으로 보험상태를 확인해보니 2015년 11월 보험료 인출을 마지막으로 실효상태였다.

김 씨는 설계사에게 보험료 실효에 대한 예고조차 없었다며 따졌지만 담당 설계사는 일일히 다 확인할 수 없고 설계사는 실효 통보만 할 수 있다고 되레 큰 소리를 쳤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1월에 빠져나간 보험료에 대해 묻자 아직 사업비에 투입 안된 것이라며 실효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밀린 보험료 45만 원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김 씨가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실효 예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실효 상태를 해제할 수는 없다며 남은 보험료를 3개월 간 분납토록 조정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김 씨는 "가입 유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를 통해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책임이 보험사에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예고도 없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처리가 된 경우에 소비자는 보험 실효에 따른 보상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

먼저 상법 및 생명보험약관상 보험사는 보험 실효 예고 없이 보험상품을 실효상태로 돌릴 수 없다. 상법 제650조와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분납보험료가 소정 시기에 납입되지 않았다고 납입최고(독촉)절차없이 계약을 실효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2회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면 실효처리를 하는데 미납 후 14일 이상(1년 미만 계약은 7일 이상) 경과 후 독촉장을 보낸다. 독촉장은 등기우편이나 ARS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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