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일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학생교복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학교주관구매제가 시행됐지만 해당 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 등 병폐가 생겨 제도 개선이 필요성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학교가 학교주관교복구매물량을 확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중장기적으로 교복표준디자인제를 통해 학생교복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매물량을 확정한 후 입찰하면 참여사업자는 확정된 공급물량을 근거로 입찰단가 산정이 가능하다. 낙찰될 경우에도 학교주관구매 이탈로 인한 재고부담 우려가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는 이 경우 입찰 실시 및 교복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하복부터 신입생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주관구매제 하에서의 수요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교복사업자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교복 표준디자인제'를 통해 학생교복시장에 경쟁원리 도입을 중장기 방안으로 제언했다.
이는 10~20여 개의 디자인을 제시해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일반소매점 및 온라인 등을 통해 다양한 가격 및 품질의 교복 제품을 상시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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