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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공문서로 구직자 속이는 '레터피싱'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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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공문서로 구직자 속이는 '레터피싱' 주의 당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3.0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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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준비생인 A씨는 최근 금융감독원 관련 업무를 한다는 업체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았다.  담당자라는 사람은 불법대출혐의자의 신용조사나 계좌추적을 하거나 불법자금 회수 업무를 담당한다고 안내하면서 금감원 공문서까지 보내 A씨를 안심시켰다. 더욱이 피해자금을 회수해오면 건 당 30만 원씩 주겠다고 했다. A씨는 꾀임에 빠져 결국 신분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채용담당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며칠 뒤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이었다. A씨의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사기범들에게 전달된 뒤였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취업시즌을 맞아 구직자에게 접근해 불법자금 회수 업무를 담당한다며 속이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낸 사례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주로 검·경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현금을 인출해 직접 편취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검·경찰을 사칭하면서 가짜 출석요구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믿음을 갖게 하는 '레터피싱'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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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일당이 구직자에게 보낸 금융감독원 가짜공문 ⓒ금융감독원
이번 피해 역시 사기 일당들이 구직자에게 가짜 공문서를 보여주며 금감원의 하청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오인하게 만들어 구직자들을 안심하게 하는 등 수법이 치밀했다.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다른 금융사나 법인에 위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감원 가짜 공문서를 활용한 구직 사기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놈 목소리' 공개 등 각종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따라 사기 행각이 점차 어려워지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를 조직원으로 악용하는 신종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우편물을 받을 때 발송자 주소, 발송인 등을 꼼꼼히확인해 가짜문서가 아닌지 각별히 주의하며 금감원을 사칭해 각종 사건조사 문의를 빙자해 전화를 유도하거나 문서를 받는 경우도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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