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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카드결제 시 결제금액과 청구금액이 왜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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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카드결제 시 결제금액과 청구금액이 왜 다르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3.11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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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월 해외직구사이트에서 210달러 어치 상품을 샀다. 그러나 추후 카드요금 청구서를 확인하던 김 씨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다. 김 씨가 웹사이트상에서 결제했을 당시 원화 환산 금액과 실제 청구된 금액이 달랐기 때문.

알고 보니 청구금액은 결제날짜 환율(1달러 당 1천199원)이 아닌 카드사에 결제 정보가 넘어간 날짜 기준 환율(1달러 당 1천214원)로 산정돼 청구됐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청구 금액이 결제일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처음 알았다"며 "만약 수 백만원 어치 상품을 구입했다면 환율 변동 여부에 따른 금액차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난감해 했다.

해외에서 카드결제를 하거나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구매(해외직구)시 카드 결제액이 결제 당일 환율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더라도 실제 청구금액은 결제일 기준 환율이 아닌 다른 날짜 환율이어서 환율 변동 여부에 따라 결제금액이 가감될 수 있는 구조다.

이는 카드사들이 해외결제 시 환율기준을 '결제한 당일 환율이 아닌 가맹점의 전표 매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전표 매입일은 매장 상황에 따라 결제 다음날이나 최대 수일 뒤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해외 가맹점 결제시에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국내 가맹점에서의 결제는 큰 문제가 없다. 국내에서의 결제는 '원화' 기반 결제이기 때문에 환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가맹점들이 모두 카드사와 전산으로 연결돼 실시간 결제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가맹점은 카드사와 전산으로 연결되지 않아 실시간 결제 승인 및 청구가 어렵다. 이 때문에 매출 전표를 카드사에 청구한 날짜 즉 전표 매입일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카드 대금이 청구된다. 구입일 이후 최대 2주까지 길어지기도 한다.

쉽게 말해 2월 초에 해외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카드사의 전표 매입이 2월 중순에 이뤄졌다면 환율 적용시점도 전표 매입일 기준인 2월 중순으로 잡히는 셈이다.

구입 당시보다 전표 매입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유리하지만 환율이 상승하면 실 결제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위 사례에 나온 김 씨도 구입 당시보다 전표 매입일 기준 환율이 달러 당 15원이 더 올라 결국 손해를 보게 됐다.

해외 가맹점에서는 정확한 환율을 기반으로 한 결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외직구를 통해 수 백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구입일과 전표 매입일 간 가격차가 수 십만원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다만 체크카드의 경우 구매 즉시 현지통화가 거래시점 환율로 환산돼 은행 출금계좌에서 바로 결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해외결제 특성상 구입 시점 환율과 청구 시점 환율의 차이가 있고 국내에서의 결제 시스템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사전에 미리 안내를 하고 있고 시스템상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이기 때문에 카드사 차원에서는 별도 보상을 할 의무는 없다"며 "해외결제 특성인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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