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3일 중소기업에 대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평가수수료를 올해부터 10%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신규평가 시 종전 20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재평가 수수료도 150만 원의 10% 수준인 15만 원으로 대폭 경감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제도는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중소기업 62개, 대기업 99개 총 161개 기업이 CCM 인증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CCM 인증 중소기업의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시스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멘토링, 우수상품 전시회 및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기업·소비자 상생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CCM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하는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절차를 밟으면 된다. 올해 교육은 3월 5월 7월 3회 실시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