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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고수익 미끼 핀테크 사기 성행, 소비자 각별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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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고수익 미끼 핀테크 사기 성행, 소비자 각별한 주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3.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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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핀테크 사업에 편승해 고수익을 미끼로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업으로 하는 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주로 일시적인 호황 업종 또는 성공예상 업종에 편승해 고수익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모아 수 백만원의 계약금을 제시하며 총판을 모집한다.

이어 상장시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현혹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단계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지능화되는 등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가 더욱 양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소비자들을 현혹해 모은 자금으로 몇 달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배당해 재투자를 유인하고 더욱 많은 투자자를 모으게 한 다음 결국 부도를 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고수익을 내세워 수익을 기대하는 심리를 자극해 투자를 유인하기 때문에 먼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이 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에 상담, 제보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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