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시계브랜드 ‘스와치’는 고장이 나도 수리를 받을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 측은 ‘일체형’이기 때문에 AS가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감가상각을 적용한 보상판매’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구매 후 불량이 발생해 교환 받은 제품에도 하자가 있었는데 첫 구매일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월 스와치 매장에서 38만 원가량의 시계를 구매했다. 1년 쯤 사용하던 어느 날 시계침을 조절하는 용두가 스르륵 빠져버렸다고. AS를 받으려고 했지만 수리는 할 수 없다고 해 새제품으로 교환을 받았다.
그러나 교환 받은 제품을 사용한 지 1년 만에 지난번과 비슷한 시계 무브먼트 문제로 고장이 났다. 이번에도 수리를 받으려고 매장을 찾았으나 고장난 시계를 갖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스와치 제품은 AS가 불가능해 새제품으로 교환 밖에 되지 않는데다 김 씨의 경우 보증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상판매만 가능하다는 것.
보상판매란 것도 교환받은 날이 아닌 첫 구매일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했다. 지금 사용하는 제품과 똑같은 것을 구매하면 30%를 보상받아 나머지 70% 금액을 지불하고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김 씨는 “구입할 당시에 스와치 제품은 일체형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AS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더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상판매를 받아 구매한다 해도 제품 불량이 발생하면 또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않느냐”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스와치그룹코리아 관계자는 “스와치 시계는 1983년 시작할 때부터 다이얼과 케이스 무브먼트가 일체형 구조라는 혁신적인 기술로 단가를 낮춰 대중화를 시킬 수 있었던 제품"이라며 "케이스를 열어서 수리를 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 AS개념이 없고 대신 보상을 위해 감가교환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감가교환은 최초 구매일자에 따라 비율을 정해 보상판매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