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나이롱환자'와 같은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8월 발의된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업계에서는 보험사기 행각이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이 아닌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된다.
현재까지 보험사기범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특히 특별법은 상습 범죄자와 사기 금액에 따른 가중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따라 상습 사기범은 형량의 최대 50%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해졌다.
만약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이 발견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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