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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론 2달 미납하면 경매 처리...소송비까지 이용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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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론 2달 미납하면 경매 처리...소송비까지 이용자 몫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3.10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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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출 상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대출 상환금 2달 치를 내지 못해 자동차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캐피탈사의 과도한 추심이라는 소비자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업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출금 상환이 2달 밀린 김 씨는 차량을 경매에 넘겨야 하는 것일까?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우리캐피탈 카드론으로 기아차 '스포티지'를 구입했다. 결제일은 매 월 20일이었고 그동안 착실히 할부금을 내오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총 2달 치 할부금을 개인 사정으로 내지 못했다.

마침 2월 초 캐피탈사에서 요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김 씨는 밀린 할부금이 나간 줄 알았다. 하지만 인출금은 '소송비'였다. 할부금이 2회 미납되자 캐피탈사 측이 '자동차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이었다.

2개월 연체로 차 소유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김 씨는 "할부금 독촉 전화는 받았지만 소송 내용은 듣지 못했다. 상습연체도 아니고 겨우 2회 미납에 너무 과도한 추심아니냐"며 억울해 했다.

김 씨는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임의 경매를 처리하기 위해 3달치 할부금에 소송비까지 수 백만 원을 한꺼번에 내야 했다.

결과적으로 김 씨가 일반 대출 상품인 '오토론'을 이용했기 때문에 캐피탈사의 대응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에 따르면 분할상환금 또는 반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기한이익상실'이 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기한이익의 상실에 해당되면 차량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부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지난해 12월과 1월, 총 2회 분을 미납한 김 씨에게 캐피탈 사가 다음 월이었던 2월에 차량 경매를 신청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경매집행절차 역시 독촉 ∙ 통지 등이 없어도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임의 경매 전에는 고객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우리캐피탈 관계자는 "2회치가 미납된 1월 말에 해당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연체금 납입 안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했다"며 "여신거래기본약관 상으로도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고 불만을 제기한 금감원에도 소명을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다.

만약 '오토론'이 아닌 '자동차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캐피탈사의 과도한 추심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똑같은 '기한이익의 상실'이더라도 자동차 할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할부금을 연속 2회 미납하고 미지급한 금액이 전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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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캐피탈 2016-04-20 01:49:49
2개월 급여를받지못해 현재 저도 소송비용에 임의경매비용,미납 할부금 할부금은 연체료포함 80만원인데
나머지 150만원은 경매비용인가요? 소송비용인가요? 영수증이나, 자료를 밪지못한상태이며, 차량보관료 48000원 까지 보관이아니라 썬팅이된 안쪽유리에 스티커로 파손금지라고 해놓고 일주일간 방치해놔 거의훼손이됫네요.
전체대출금은 204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