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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갑질’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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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갑질’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3.08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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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등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매장 위치를 변경할 수 없게 됐다. 상품재구성 목적 및 입점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파견종업원을 교체할 때도 백화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정당한 사유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간 입점업체에 과중하게 부담시켰던 손해배상의무도 손을 봤다. 기존에는 
입점업체가 임대료 미납 등 금전채무를 불이행하면 연 24%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었다. 시정 후에는 백화점이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되 현행 15.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백화점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도 전면 수정됐다.

백화점 내 화재나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면 백화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졌으나 앞으로는 경과실이나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도 백화점이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시킬 것으로 기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유통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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