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한**씨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점심값도 아끼고 다이어트도 할 겸 편의점에서 김밥으로 간단히 한 끼를 때우곤 한다는 한 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을 사서 먹고 있었다는데요.
절반쯤 먹었을 때 김밥 속에 시커먼 덩어리가 눈에 띄더랍니다. 젓가락으로 살며시 들어 올려 살펴봤지만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이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이물을 보여주자 같은 김밥으로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입맛이 '뚝' 떨어져 거절했고 교환 외 보상 방법은 없다고 했다는군요.
업체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부서를 물어물어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몇 분 뒤 걸려온 담당자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양념에 버무려진 김밥 재료 아니냐. 우리도 잘 모르겠다. 아픈데는 없지 않느냐"며 오히려 한 씨를 블랙컨슈머 취급을 했다는군요. 언쟁 끝에 김밥값 1천300원은 환불받았지만 결국 사과 한마디 없었답니다.
그간 맛있게 먹었던 김밥에도 이물질이 있었을지 모른다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남녀노소 많이 사 먹는 편의점 음식인 만큼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되겠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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