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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부실...3개사 꼭꼭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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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부실...3개사 꼭꼭 숨겨
금융당국 권고에도 18개사 중 8곳 표시 않거나 부실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3.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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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보험사 중 일부가 여전히 안내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NH농협생명과 동양생명, MG손해보험 등 3곳은 홈페이지 상단에 아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이용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출이용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신용상태 개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소비자들의 이같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2015년 말까지 상품설명서 반영 및 홈페이지 안내를 지도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생보사 11개, 손보사 7개등  총 18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반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8개사(44.4%)의 안내가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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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동양생명, MG손해보험 등 3곳은 아예 홈페이지 대출 코너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다.

농협생명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문이 있긴한데 경로가 복잡하다"며 "메인화면 맨아래 이용약관에 들어가면 끝부분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이 있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바로 노출되는 것은 없고 개인고객 로그인을 해야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설명이 나온다"며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것은 3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G손보의 경우 해당 사이트가 아닌 부속 사이트의 고객센터를 접속해서야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교보생명, KDB생명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만 기준이나 연간횟수에 대한 설명은 기재되지 않았다.

현대라이프생명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와 대출 6개월 이상 고객 중 신용등급이 올라간 고객이란 기준만 제시하고, 횟수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

반면 한화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등 4개 생보사와 삼성화재, 동부화재, KB손보, 흥국화재, 한화손보, 농협손보 6개 손보사 등  총 10개사는 홈페이지에 금리인하신청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담아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교육 및 홍보 부족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이 매우 낮다”며 “금융회사가 기본적으로 담아야하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을 정비해 반영토록 권고하는 공문을 지난해 12월부터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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