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설 선물로 산 한우의 유통기한이 명절 연휴 직전까지라면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 반품해야 할까.
강원도 속초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명절 선물로 적당치 않다는 생각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유통기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거절 당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월28일 아임쇼핑에서 안심한우 1.5kg 3세트를 30만 원 상당에 구매한 김 씨. 설 명절을 앞둔 터라 쇼호스트가 "설 선물로 좋다", "국거리나 산적거리로 적당하다"고 하기에 지인에게 선물할 요량으로 3세트를 주문했다고.
1월30일 토요일에 상품을 받아본 김 씨는 황당했다. 3세트 중 한 개를 개봉하자 유통기한이 2월5일까지로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까지였던 것. 배송 받은 날로 보면 일주일이나 남았지만 설 선물로 보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건넬 수 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주말이 지나자마자 아임쇼핑 고객센터에 반품을 요청했으나 알아보겠다는 말 뿐 시간이 계속 흘렀다. 수차례 연락한 끝에 나온 대답은 ‘반품불가’였다.
이미 개봉한 한 세트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2개 세트는 포장도 뜯지 않았건만 업체 측은 반품불가를 고수했다.
김 씨는 “명절에 쓰기엔 유통기한이 지난 걸 선물로 줄 수도 없어 다른 선물로 대체했다”며 “무조건 반품불가만 고수하며 불친절하게 응대한 아임쇼핑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임쇼핑 관계자는 설 명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 반품이 가능했으나 상담이 매끄럽지 못해 원활한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업체 측은 "설 명절 배송물량이 폭증하는 시기와 맞물리면 배송이 늦어질 수 있는 데다 미리 설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1월 말 편성한 방송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상품은 냉장 한우로 유통기한이 10일이다. 이 건은 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이고 모든 상품의 유통기한이 2월5일까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본래 홈쇼핑,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은 공산품과 달리 변질되기 쉽다는 특성 때문에 단순변심인 경우 반품이 제한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