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 소비자, 대출과 관련한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등록되며, 공유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경우 신용평가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이 정지될 수 있고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며 7년이 지나면 5년간 신용평가에 참고되기 때문에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히기 위해 지난해 신용정보법 및 관련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통장, 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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