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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무단 사용' 카드 3사, 1년 간 신사업 진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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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무단 사용' 카드 3사, 1년 간 신사업 진출 불가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3.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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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카드사 3개 사에 대한 징계를 원안대로 처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카드(대표 원기찬), 신한카드(대표 위성호), 현대카드(부회장 정태영) 등 3개사가 징계수위를 재검토 해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고객 신용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카드사들은 카드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올려놨다가 지난해 10월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와 함께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삼성카드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319만5천463명의 정보를 동의 없이 신용카드 모집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신한카드는 2010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19만4천376명, 현대카드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02만9천876명의 고객정보를 모집인에게 무단 제공했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카드에 대해 과태료 600만 원과 기관경고를 조치하고 임원조치 생략(1명), 감봉 3월(5명), 주의(2명), 퇴직자 위법사실통지(2명), 조치생략(5명) 결정을 내렸다.

신한카드는 과태료 600만 원과 기관경고, 임원조치생략(1명)·해당 직원 감봉 3월(3명)·견책(3명)이 조치됐고 현대카드는 과태료 900만원과 기관경고, 해당 임원(1명)에 주의적 경고·직원에 대해 감봉 3월(3명)·견책(3명)·주의(3명)·견책상당(1명)·주의상당(1명)·퇴직자위법사실 통지(4명)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3개사는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1년 간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해외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 인가를 따내는 과정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해외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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