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측은 손님이 먹다 넣어둔 것을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는군요. 이게 가능한 상황일까요??
서울시 구로동에 사는 박**님이 소비자고발센터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라면과 과자 그리고 평소 즐겨먹던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사서 집으로 왔다는 박 씨. 아이스크림은 곧장 냉동실에 보관하고 라면부터 먹었다는데요. 라면을 먹은 뒤 아이스크림을 먹으려 뚜껑을 열어보고 두 눈을 의심했답니다.
작은 컵 안에는 반쯤 남은 아이스크림 위에 일회용 숟가락이 턱하니 들어가 있었답니다. 녹았다고 볼 수 없는 줄어든 양과 무엇보다 선명한 숟가락 자국에 어안이 벙벙했다는데요.
이미 기분이 상할 데로 상한 박 씨가 "바코드가 안 찍혀 있는데 다른 손님이 먹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편의점에서 키핑 서비스도 해주느냐"고 따지자 모르쇠로 일관했답니다. 되레 항의하는 박 씨가 추가 보상을 바라는 사람처럼 생각됐는지 '환불'만을 언급했다는데요. 결국 화를 참고 아이스크림 값을 손에 꾸욱 쥔 채 돌아왔답니다.
아직도 어떻게 먹던 아이스크림이 버젓이 판매될 수가 있는지, 정말 바코드도 안 찍힌 제품을 손님이 먹다가 냉장고에 넣었을지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었다는 박 씨. 환불은 받았지만 황당한 경험에 앞으로 편의점 제품은 구입하기가 꺼려진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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