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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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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3.1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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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어떤 경우에도 대출중개수수료를 내면 안된다고 소비자 주의보를 울렸다. 대출중개업자에게 내는 일체의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이다. 만일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천825건, 175억 원의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2013년도 이후에는 대출중개수수료 반환금액 비중이 감소했지만 이는 중개업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대부분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사기범이 대포폰을 사용해 반환요구가 어려운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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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출중개수수료의 편취는 저금리 대출 전환,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대출중개업자 등이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에 해당돼 절대 응하면 안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해 대출 상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또는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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