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 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제조사에 차량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판금이나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하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사는 김 모(남)씨도 지난해 12월 폭스바겐 골프 GTD 차량을 구입한 후 2주가 지난 뒤에 도장 불량을 발견했지만 재도장 외에는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처음 인도받았을 때는 본인은 물론 지인들도 발견하지 못하다 2주 가량이 지나서야 햇빛에 비친 운전석 문짝 일부분 도장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됐다.
제조사 측에 마땅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재도장 외에는 불가하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규정상 판금및 도장 불량은 일주일 이내에 신고 접수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김 씨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불량은 불량 아니냐. 신차를 구입한 입장에서 억울한 마음뿐이다"며 답답해했다.
또 "재도장 이력이 남을 경우 나중에 중고 판매 시 사고 차량으로 의심받거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데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현재 딜러 차원에서 고객에게 보상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논의 중이다"라며 "서비스 형태의 추가적인 보상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고객은 재도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드물지만 간혹 도장 불량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차량 인도 후 고객이 직접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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