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잦은 주문 취소 이력에 거래 금지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안 모(여)씨는 TV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려다 “거래가 금지됐다”는 안내를 받고 깜짝 놀랐다.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주문 후 취소 내역이 총 주문의 80%에 달해 거래가 금지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안 씨는 “반품도 아니고 배송 전에 취소하는 게 문제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거래 정지가 언제 풀리는지도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 무통장입금 약속 잦은 파기 시 "구매 못해~"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홈쇼핑 모바일앱을 자주 이용했는데 거래가 차단됐다고 하소연했다. 제품 구매 후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겠다 해놓고 기한 내 입금하지 않아 자동 취소된 건이 많아 접근을 막아놨다는 게 업체 측 설명. 이 씨는 “사용 제한에 대한 안내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도 받지 못했다”며 “미리 안내했다면 분명 주의했을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품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홈쇼핑을 이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 후 반품이 잦으면 거래가 차단될 수 있다. 제품을 받아본 후 반품하지 않더라도 구매해놓고 결제하지 않거나 배송 전 취소해도 마찬가지다.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가나다 순) 등 홈쇼핑 5개사는 이용약관에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반품을 요구하거나 상습적인 취소, 반품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재판매 목적으로 재화 등을 중복 구매해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단순 변심이나 결제 취소만으로 거래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역시 고객이라는 이유다.
다만 한 업체 관계자는 사은품을 제외한 본품만 반납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수십, 수백개를 반품하면 거래제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 및 메시지를 보내 소비자에게 알린다고 덧붙였다.
업체들은 소비자의 의미없는 구매로 정작 제품을 사고 싶은 소비자의 거래를 막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구매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구매해놓고 특별한 이유없이 반품을 자주하거나 취소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뺏고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도 "업체에서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려 소비자가 자신의 행동이 문제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