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제품을 반품할 때는 사유를 확실히 밝히는 게 현명하다. 일반적으로 단순 변심인 경우 반품 배송비를 물어야 하나 불량이 의심되면 무료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온라인에서 7만 원 상당에 여성용 슬립온을 사며 업체 측과 갈등을 빚었다. 이 씨는 제품 불량으로 반품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단순 변심으로 이해해 5천 원의 반품 배송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평소 B브랜드의 플래슈즈 235mm를 즐겨 신었는데 이번에 배송된 제품은 사이즈가 한, 두 치수는 더 커보였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구입한 온라인몰에 상황을 설명했지만 환불이든 교환이든 택배비 5천 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제품 불량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대해 판매자가 확인한 후 배송비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택배비를 동봉하라”는 안내 외에는 들을 수 없었다고.
반품 상자에 택배비 대신 치수가 같은 동일 브랜드 다른 디자인 제품과 함께 찍은 사진을 동봉했다는 이 씨.
일주일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어 온라인몰 게시판에 글을 남기자 ‘주문하신 상품 교환건은 빠르면 당일, 늦어도 익일까지 출고예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답글이 달렸다.
이 씨는 “반품 보낸 물건에 사진과 메모까지 넣었는데 그에 대한 답이나 해결도 없고 형식적인 답변만 있었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몰 관계자는 “고객이 상품 불량이라는 주장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일반적인 반품에 대해서는 5천 원의 비용이 든다고 안내한 것”이라며 “이 경우는 반품 택배비 없이 환불처리 됐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교환이 지연된 이유도 고객이 송장번호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던 듯하다고 말했다.
사이즈 차이가 제품 하자라는 주장에 대해 제조사 측은 '불량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슬립온 특성상 플랫보다 굽이 높아 앞부분에 쿠션을 까는 등 여유있게 만들다 보니 일반 플랫보다는 치수가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제품 관련해 문제가 많았다면 사전에 판매중지했겠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로 인입된 컴플레인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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