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에서는 강아지 이빨 자국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흠집 등이 발견되면 소비자 과실로 보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선 모(남)씨는 지난 2월 말 스마트폰을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를 겪었다.
자던 중 갑작스러운 폭발로 인해 깜짝 놀란 선 씨는 제조사에 AS와 2차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수거해 X-레이 검사를 한 결과 강아지가 문 것과 같은 이빨 자국이 발견됐기 때문.
선 씨는 “키우는 강아지가 있긴 하나 강아지가 깨물던 중에 폭발한 것이 아니라 자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경우에도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고라고 봐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최근 소방당국의 실험결과 강아지가 깨무는등 외부 충격을 가했을 때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소비자 과실이 분명할 경우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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