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세탁세제에서 시커먼 스펀지가 발견돼 소비자가 기겁했다.
업체에서는 제조현장 구조물의 스펀지 일부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부천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소셜커머스에서 드럼세탁기 전용 세탁세제 4.21리터를 구매했다.
반 정도 사용한 1월 초, 여느 때처럼 세제를 따르는데 밑에 거뭇한 무언가 깔려 있었다고. 처음에는 바퀴벌레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였다.
제조사 측에 문의하자 제품 수거를 요구해 보내줬다는 김 씨.
며칠 후 업체로부터 제조현장에서 구조물에 붙어 있는 스펀지가 유입된 것 같다고 말했다. 찜찜한 마음이 있었지만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고 해 같은 제품으로 교환받는 걸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세네번 정도 쓰다 보니 갈색점의 이물이 발견됐다. 용기째가 아닌 일부만 비닐팩에 담아 전달하자 업체 측은 먼지라고 밝혀왔다. 이번에도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같은 제품에서 이물이 연이어 발생하자 화가 난 김 씨가 이물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를 요구했으나 업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전달할 의무가 없다"고 응대해 화를 돋웠다.

제품 교환 외에 추가적인 배상 등에 대해서는 병원 진단서 등을 발급해 제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김 씨는 "처음에는 그냥 교환으로 넘어갔지만 두 번째는 확인도 하지 않고 제품을 보낸 것과 법적 규정을 언급하며 보내준 물건을 받으라는 데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아니고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측 관계자는 "첫 번째는 스펀지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동일한 건으로 컴플레인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며 예외적인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
두 번째로 이물이 발생한 부분은 김 씨가 보내온 표본이 너무 적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기전체를 회수해 시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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