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김 모(남)씨는 인터넷 검색도중 보안인증을 강화한다는 금감원 팝업창이 나타나 클릭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란이 있어 입력한 김 씨.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피싱 사이트였고 당일 오후 3시55분부터 3회에 걸쳐 1천823만 원이 인출됐다. 김 씨는 뒤늦게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했지만 아직도 자신이 왜 피싱을 당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등장해 접속했다가 피싱 사기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올해 2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건수는 무려 280건에 달한다.
과거 가짜 금융회사 피싱사이트로 접속되게해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탈취하는 '파밍' 수법이 진화한 형태로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응하는 금감원을 사칭해 소비자를 속이려는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들은 홈페이지에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면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인터넷 사용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악성코드가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높아 절대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을 열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 포털 검색시 금감원 팝업창이 등장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KISA보호나라'의 치료절차를 적극 활용하라고 설명했다.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 후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