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3월17일 방송뉴스에서 한 업체의 욕실매트에 성조숙증 등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다량 검출됐다는 기사를 접하고 깜짝 놀랐다. 본인이 2013년부터 사용하던 그 매트였던 것.
사용한 지 1년이 된 무렵부터 자녀에게서 성조숙증 증세가 나타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김 씨는 "아이의 성조숙증 증상이 욕실매트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다"고 도움을 청했다.
욕실 등에 주로 쓰는 미끄럼 방지 매트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방송사의 보도후 후폭풍이 거세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해당 상품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방송보도후 업체에서는 자발적리콜을 시행 중이다. 구매한 쇼핑몰이나 회사 이메일로 접수하면 환불이나 교환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013년9월~2015년9월에 판매한 물건으로만 한정해 2013년 2월에 산 김 씨의 경우 환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제품에 제조년월일 라벨이 부착되지 않아 영수증이나 주문번호 등 구매한 이력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교환이나 환불이 아닌 김 씨의 경우처럼 성조숙증 등 이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
성조숙증 등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고려되기 때문에 단순히 욕실매트 때문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소재는 굳이 욕실매트가 아닌 일상 생활용품에서 얼마든지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 측은 문제가 된 상품은 높은 온도를 가했을 경우에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만 그 역시 인체에 심각한 유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계류 중인 사건이라 문제가 있다, 없다 정확하게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번 기회로 욕실매트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들고자 노력 중이며 기준이 정립되는 대로 일괄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