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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설비 무단 철거로 인터넷 IPTV 느닷없이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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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설비 무단 철거로 인터넷 IPTV 느닷없이 먹통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4.05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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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통보 없이 통신 장비를 철거하는 바람에 인터넷, IPTV 등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업체 측은 통신 장비를 설치한 건물주가 즉시 철거를 원해 급하게 이뤄졌고 당일 고객에게 안내했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는 인터넷이 되지 않아 AS를 요청한 후에야 이런 상황을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경남 양산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통신사의 어이없는 행태에 분노를 터뜨렸다.

지난 2014년 초 이사하며 온가족결합 시 인터넷 요금은 무료라고 해 통신사 변경으로 결합상품을 이용하게 된 김 씨.
2년 넘게 잘 사용해오다 지난 3월24일 문제가 발생했다. 인터넷 및 IPTV 신호가 갑자기 끊겨버린 것.

고객센터에 AS를 접수했고 방문한 서비스기사는 이 지역에 통신 서비스 장비가 철수돼 더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타 통신사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느닷없는 '통신 장비 철거' 소식에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죄송하게 됐다는 말과 위약금 면제 및 마지막 달 요금은 납부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안내했다. 알고 보니 아무런 사전 안내도 없이 무단 철거를 하는 바람에 벌어진 황당한 상황이었다.

김 씨는 "하체장애로 나들이가 불편해 TV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장모와 수능을 준비하며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는 아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 준비할 시간도 없이 끊어버릴 수 있느냐"며 "직접 해지하지 않으면 사용도 못하는 인터넷과 TV, 전화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TV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탭과 단말기 등을 설치한 건물의 건물주가 장비 철거를 급작스럽게 요청해 와 철거한 것"이라며 "철거 후 고객에게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 공감을 못하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철거가 이뤄져야 했지만 워낙 건물주가 노발대발하며 급하게 요청한 건이어서 미처  설명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후 다른 곳에 장비를 설치해 다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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