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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포장 아동복 개봉하면 낙장불입...구매전 주의사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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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포장 아동복 개봉하면 낙장불입...구매전 주의사항 확인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4.04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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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보지 못하는 의류를 구매할 때는 개봉 후 사이즈 교환 등이 가능한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정 브랜드에서는 멸균 포장한 유아동복 라인에대해 개봉 후에는 교환이나 반품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알지 못하고 구매했던 소비자가 사이즈를 교환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3월 유니클로에서 1만5천 원짜리 아이 점퍼를 구매했다. 전시상품이 없어 눈대중으로 적당한 사이즈를 골라온 게 화근이었다. 집에 와 아이에게 입혀봤더니 몸에 맞지 않고 작았다.

구매한 매장에 사이즈 교환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김 씨.

매장 측에서는 결제하기 전에 '멸균포장 처리해 
회사 규정상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이나 교환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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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지에 부착된 멸균 포장 안내 스티커.

김 씨는 “전시된 상품이 없어 직접 입혀 볼 수 없다 보니 눈대중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교환도 되지 않는다니 당황스럽다”고 호소했다.

유니클로는 지난 2012년부터 베이비 라인 전 제품에 대해 멸균포장을 실시하고 있다. 더욱 안전성이 뛰어난 제품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멸균포장된 제품은 포장 겉면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멸균포장된 제품을 개봉했을 경우에는 교환 또는 반품이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계산 시에도 다시 한 번 구두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포장된 상태에서도 제품의 디자인과 사이즈를 확인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제품을 펼쳤을 때의 형태를 제품 포장에 표시하고 있으며, 매장에 비치된 판촉물 등을 통해 제품의 정확한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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