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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소비자] 소매 박아버려 팔도 못 끼는 재킷 왕복 택배비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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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소비자] 소매 박아버려 팔도 못 끼는 재킷 왕복 택배비 내라고?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4.06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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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옷 주문하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직접 입어볼 수 없으니 만약 맞지 않으면 반송하는 일도 왕왕 있는데요.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때문에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을 배송해놓고 반송하려니 배송비까지 내라고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일까요?

전북 전주시에 사는 김**씨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남겨주신 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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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가 구입한 봄 자켓. 소매 절반 이상이 박음질돼있어 팔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며칠 전 김 씨는 날씨가 부쩍 따뜻해진탓에 얇은 봄 재킷 하나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했습니다. 체형에 큰 변화가 없어 늘 주문하는 치수대로 구입했다는 김 씨.

하지만 며칠 뒤 택배로 배달돼온 옷은 상태가 여간 엉망이 아니었습니다. 소매 안쪽이 절반 이상  박음질이 된 상태여서 심지어 팔을 끝까지 넣을 수 없는 상태였고 옷감도 한 마디로 '싼티'나는 재질이었습니다.

배송된 옷을 도저히 입을 수 없게 돼 환불을 요청하자 쇼핑몰에서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 이르렀습니다. 불량품을 다시 보내는데 왕복 배송비를 김 씨가 내야한다는 것이었죠.

쇼핑몰로 보내는 배송비도 내야하고 교품을 위한 배송비도 함께 넣어서 보내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습니다. 김 씨는 거듭 항의했지만 쇼핑몰 측은 자사 규정이라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고 특히 제조상 과실로 옷을 입지 못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셈이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요구, 과연 소비자가 들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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