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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재발급 · 연회비 면제 등 표준약관 부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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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재발급 · 연회비 면제 등 표준약관 부분 개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4.0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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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는 발행 중단 된 신용카드더라도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카드 갱신발급 시 첫 해에 내야했던 연회비도 면제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향상된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을 대폭 개정해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제고하고 불편을 초래했던 사항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판매가 중단된 카드더라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 도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카드 상품 판매가 종료돼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약관을 개선해 판매중단 카드더라도 잔여 유효기간까지는 동일 카드를 재발급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무이자 할부를 일시불 또는 선결제로 전환 시 받기 어려웠던 포인트 적립도 카드사가 무이자할부기간이 경과된 일수를 감안해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포인트 적립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발생한 문제였는데 카드사 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직구 등 해외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도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취소 시 시간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부담 주체가 카드사 별로 달랐는데 향후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부담을 카드사에게 돌아가게해 금융소비자의 해외결제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카드 재발급 시에도 내야했던 연회비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 표준약관은 신용카드 최초 발급 시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단순 유효기간 연장 효과만 있는 갱신 재발급 시에도 연회비를 내야했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카드 갱신발급 시에도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초과입금된 카드대금의 환급절차가 신설됐고 해외 무승인 매입데 대한 고지가 신설돼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이 개선됐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신용카드 이용 시 발생했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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