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로드숍 매장의 인색한 교환·환불 정책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로드숍 브랜드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하다 보니 본사 정책에 반한 자체 규정을 내세우며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경북 경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가맹점의 환불 규정이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한 내용과는 전혀 딴판이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일 김 씨는 미샤 매장에서 ‘미샤 M 매트 립루즈’를 구매했다. 테스트까지 해보고 색상이 마음에 들어 결제까지 마쳤으나 구매상품의 케이스가 테스터와 달리 캐릭터 '라인 에디션'이었다.
에디션 제품인지 확인을 하지 못한 터라 구매 후 5분도 되지 않아 매장에 환불을 요청했다고.
그러나 매장 측은 ‘색조 제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결제할 때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따졌지만 매장 내에 고지해뒀다고 책임을 다한 듯이 말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이어 판매직원은 테스터가 있기 때문에 미샤 전체적으로 색조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사용하지도 않은 새 제품이고 산 지 2분도 안 됐는데 색조라는 이유로 환불이 안 된다니 황당하다"며 "색조는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화장품 매장에서는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샤 측 관계자는 테스터가 있다거나 색조제품이라고 해도 세일 등 조건 외에는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체 측은 "이번 일은 명백하게 가맹점이 잘못한 부분이며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며 "가맹점 한 곳에서 잘못된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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