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된 생명보험 상품 중 NH농협생명의 청약철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란 보험가입자가 15일 이내에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청약철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위약금 등 소비자 불이익 없이 해지 처리해 줘야한다.
1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 채널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한 11개 생명보험회사의 신계약건수는 총 70만31건이었다. 이중 청약철회된 계약은 10만6천795건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했다.
11개 생보사 중 청약철회율이 가장 높은 곳은 NH농협생명이었다. 신계약 건수 1천565건 중 청약철회 처리가 된 계약은 414건으로 청약철회비율이 26.5%에 달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청약철회율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계약 체결 후 가입금액 증액 등 더 좋은 계약조건으로 가입하기 위해 철회하는 경우도 있는 등 철회율이 상승했다"며 "계약 모수가 적어 철회율이 높게 나타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양생명 18.7%, 흥국생명 17.5%, IBK연금 16.8%, 라이나생명 16% 순이다.
반면 미래에셋생명은 청약철회비율이 11.3%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1만5천750건의 신계약 중 청약철회는 1천780건에 불과했다. AIA생명과 신한생명도 11%대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생보사의 홈쇼핑 채널 청약철회비율은 다른 채널 대비 높다. TM채널 14.51%, 직영 다이렉트 11.49%, 직영 복합 9.36%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비율이다. 개인대리점의 청약철회비율은 5.34%며 설계사 채널은 5.18%, 방카슈랑스 채널은 4.86% 수준이다. 설계사나 방카슈랑스 채널에 비교하면 청약철회가 3배나 높은 세이다.
홈쇼핑 채널의 경우 가입자들이 화면을 통해 상품을 접한 뒤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홈쇼핑은 화면을 통해 광고하는 상품이고 실제 접하면 내용이 달라 청약철회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고객들은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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