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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배송·조립 서비스, 취소·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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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배송·조립 서비스, 취소·환불 가능
  • 조윤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4.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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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조립 서비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있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환불 금지 조항 시정 권고에 따라 이케아가 소비자 정책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서비스 신청 후 일체 취소 및 환불 금지 조항을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이케아의 약관에 따르면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한하면 소비자가 배송서비스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미리 지급한 배송료나 조립 서비스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약관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케아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배송·조립서비스 완료 전까지 서비스 취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소비자가 낸 요금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용이나 제품 회수에 따른 비용, 조립 서비스 취소에 따른 손해액 등을 뺀 잔액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서비스 중도 취소의 경우 배송료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용,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 등을 뺀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해 준다.

조립서비스 취소의 경우에도 조립서비스 요금의 한도 내에서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빼고 고객에게 환불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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