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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차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높은 운전자 보험료 할증 더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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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차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높은 운전자 보험료 할증 더 붙는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4.1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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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발생 시 현재까지는 과실 비율과 상관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하게 할증됐지만 올해 연말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를 포함한 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달 금감원이 밝힌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 과제' 중 하나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2천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지만 금감원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건수가 지난해 1만2천여 건에 이를 정도로 민원도 빈발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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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권순찬 부원장보가 18일 오전 금감원 기자실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중 높은 운전자에 보험료 할증, 인적손해 보험금 현실화 

먼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률이 차등화된다.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료를 할증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 사실이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다음해 보험료는 할인할증요율 및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할증되는데 보험회사가 사고당사자간 과실비율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하게 할증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가-피해자간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와 과실이 큰 난폭 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아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올해 12월 부터는 쌍방과실사고에서 가-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다음해 할증 보험료를 차등화해 부과되도록 개선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김일태 팀장은 "물적 사고의 경우 사고 건수는 과실비율과 관련 없이 보험료에 할증이 붙게 된다"며 "이번 개선안은 사고 건수를 동일하게 보더라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 비율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지급된 보험금이 지나치게 적었다는 지적에 따라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액도 현실화된다.

현재 보험약관상 사망위자료는 최대 4천500만 원, 1급 장애 위자료는 사망위자료의 70% 수준으로 너무 적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금감원 측은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판결액 등을 감안해 현실화 한다는 계획이다.

◆ 형사 합의금도 보험사가 '선부담' 가능, 다둥이 특약도 눈길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형사 합의금'에 대한 개선 사항도 눈에 띈다.

현재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에 보험금이 나와 가해자가 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일부 보험 상품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상품이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야기 후 발생하는 형사합의 의무를 이행한 뒤에 보험금을 지급하다보니 특약에 가입하고도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자동차사고 유경력자 등의 보험가입 애로를 해소하기위해 운영중인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다.

사고위험도가 높아 단독인수가 거절된 불량물건의 위험을 모든 손보사가 나눠 인수하는 공동인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륜차 등 일부 보험종목은 위험도가 높은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히려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공동인수계약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별, 담보별로 세분화하고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공동인수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그 밖에 낮은 출산률에 따른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를 많이 둔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도 선보인다. 다둥이의 정의, 할인대상자, 보험료 할인폭 등은 향후 각 보험회사가 경험통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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