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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자 아니어도 푸드트럭·냉동탑차 등 튜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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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자 아니어도 푸드트럭·냉동탑차 등 튜닝 가능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4.18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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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었던 튜닝이 일반 자동차 제작자에게도 허용된다. 이로써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웠던 푸드트럭·냉동탑차·윙바디 등의 튜닝작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같은 내용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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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의 소형차 레이를 튜닝한 츄러스 판매 차량.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의 튜닝작업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정비업 등록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튜닝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주체의 기준이 바뀐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동차 제작자도 정비업 등록 없이 튜닝작업이 허용된다. 400㎡ 이상의 시설면적과 검사시설(피트 또는 리프트), 도장시설, 제동시험기 등을 갖추면 된다. 자동차정비 기능사 1인 이상의 기술인력도 필요하다.

자동차제작자등에 허용되는 튜닝작업범위는 특정한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차대·차체, 승차·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작업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튜닝작업 의뢰자가 요구 시 작업 확인서를 발급토록 했다.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승인 대상항목에 대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정지를 당한다.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등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40일간)이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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