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제기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조건부 승인’ 전망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통신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오는 20일 SK텔레콤에 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공정위가 방송과 통신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여러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을 매각하고 인수합병 이후 5년간 요금인상 금지, 다른 케이블TV 업체의 SK텔레콤 이동통신 결합상품 출시 등이 주요 조건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조건부 합병승인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기업결합 건은 심사 중”이라며 “시정조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등 공정위 입장이나 심사일정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인가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상태이며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해당 M&A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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