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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도 불합리한 금융관행 대폭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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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도 불합리한 금융관행 대폭 손질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4.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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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내용의 금융약관을 시정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웠던 자동차대출(오토론), 기프트카드 등은 표준약관이 신설되고 수요가 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정비도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의 일제정비'를 해오고 있다.

우선 여신부문에서는 표준약관 제정이 눈에 띈다. 자동차대출의 경우 현재 여신회사마다 개별약관이 적용돼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여전사 고객에 대한 약관 설명이 미흡하고 대출 완제 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해지방법에 대한 안내도 부족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에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대출상품에 대한 여전사와 고객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비해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대출계약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대행 요구권'을 부여하고 담보대출이 완제됐을 때 저당권 말소 관련 안내도 추가된다.

카드사마다 잔액확인과 환불절차가 다른 기프트카드 역시 표준약관이 올해 하반기에 만들어진다.

영업점,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한 잔액 확인 및 환불이 가능한 점을 명시하고 선불카드 사용처 및 온라인 거래 시 사용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퇴직연금 부문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퇴직연금 지연이자를 제 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재 '지연이자'를 의무 지급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로 구성된 TF에서 개별약관에 반영할 표준 내용을 마련중으로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관행을 시정해 가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막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처리절차와 소요기간이 불명확하고 약관에도 명시돼있지 않아 계약 이전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이전 처리 절차를 명시하도록 표준약관에 반영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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