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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시품' 가구는 품질보증 못 받아...싼 게 비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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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시품' 가구는 품질보증 못 받아...싼 게 비지떡?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7.02.23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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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 가구 품질보증 못 받아. 싼 게 비지떡?

"구매 1년이 안 된 식탁의자가 부러져 허리를 다쳤지만 유상수리밖에 방법이 없더군요"
-서울시 송파구 이 모(여)씨

왜, 무상수리를 받지 못한 걸까요? '새상품'이 아닌 매장에 '전시된 상품'을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할인 받아 저렴하게 구입했지만 품질보증기간은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전시품은 무조건 유상AS

"할인가로 판매하기 때문에...진열기간이 1년 이상 된 제품이 대부분이라...새가구와 같은 품질보증기간 적용할 수 없다"

가구업체 대부분 전시품에는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중요한 이유, 왜?

품질보증기간 제품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AS가 가능합니다.

가구는 동일하자로 2회 수리 후 재발 시 제품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없다면 문제가 생겨도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 '전시품'도 합당한 기간을 산정해 보증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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