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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쌍방사고 시 '과실비율 50% 미만' 차량 보험료 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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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쌍방사고 시 '과실비율 50% 미만' 차량 보험료 덜 오른다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7.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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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때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이들의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과실수준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까지는 자동차 쌍방사고 시 본인 과실 비율이 적더라도 가해 운전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불합리함이 존재했다. 이 경우 가해 차량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피해 차량의 보험료까지 오르는 불합리함이 컸다.

이번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피해 차량의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들게 된다. 이때 최근 1년간 발생한 자동차 사고 1건은 보험료 할증 산정에서 제외되고 과실 비율이 50% 이상인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예컨대 과실비율이 8대 2인 사고의 경우 현행 가해자의 보험료 할인·할증요율(총 29개 등급)은 15등급에서 13등급, 피해자는 20등급에서 18등급으로 동일하게 2등급씩 할증됐지만 개선안에 따라 피해 차량은 현 수준과 동일한 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금감원은 무사고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과실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하되 3년간 사고 건수로는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미사고라도 음주운전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DMB 시청 등 도로교통법상 금지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가중될 수 있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행 제도로는 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다”면서 “이번 개편에 따라 사고위험도에 맞춰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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