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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보장' 믿고 가입한 치아보험, 알고 보니 1개만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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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보장' 믿고 가입한 치아보험, 알고 보니 1개만 적용돼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7.26 08: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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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의 과대광고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연간 3개까지 보장', '무제한 보장'이라는 홍보 문구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면 갖가지 제약조건이 붙는 경우가 허다하다.

2년 전 에이스손해보험을 통해 치과보험을 가입한 이 모(남)씨는 최근 브릿지 시술을 받기 위해 보험사와 상담중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계약 당시 '1년에 3개까지 브릿지 시술 보장'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는데 실제 보장은 판이하게 달랐다고.

브릿지 시술은 치아가 빠진 양 옆의 치아에 머리를 씌워 인공치아를 만들어주는 시술을 말한다.

이 때 발치된 한개의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고 주변 치아에 대한 치료비는 소비자 부담이라는 게 보험사 측의 설명이었다. 브릿지 시술을 하려면 당연히 주변 치아와 함께 치료가 필요한데 이걸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냐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이 씨는 "상담사는 소비자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라고 어쩔 수 없다는 하더라. 결국 소비자들이 착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판매하고 있다는 인정 아니냐"고 꼬집었다.

결국 화가 난 이 씨는 보험을 해지했고 그동안 납입한 120만 원 중 겨우 3천 원을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받았다.

치아 보험 중 일부 시술은 발치된 특정 치아에 한해서만 보장이 이뤄진다. 대표적인 시술인 브릿지의 경우 에이스손보(대표 에드워드 콥)을 포함해 롯데손보(대표 김현수), 라이나생명(대표 홍봉성), 동양생명(대표 구한서) 등 모든 보험사 공통으로 발치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브릿지 시술의 경우 양옆의 치아를 함께 치료하는데 치아보험으로는 발치 1개에 대해서만 보장 가능하다"면서 "이 조항은 모든 보험업계가 공통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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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니닌 2017-08-03 19:14:43
우와 캐 사기내 사기 사기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