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1일 보이스피싱과 통장매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지하철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일부터 지하철 2호선 내에 불법금융예방 홍보영상을 송출하려는 것이다. 이번 영상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1일 3회 승강기 모니터에 송출될 예정이다. 영상은 재연배우를 통한 통장매매 사례를 재구성, 보이스피싱 최신 수법 소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사기수법과 각 피해예방 교육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금융 피해 전체 90.4%는 불법금융투자업체(189건). 35%는 통장매매 불법광고(566건)로 나타나 근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 사기범들은 통장명의만 빌려줄 시 하루에 수십만원의 현금을 지급해준다거나 정부부처 직원 사칭을 이어가고 있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 업자의 경우 무료주식방을 개설한 뒤 특정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후 손실이 나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회원방에서 퇴출시킨다'는 협박으로 불만을 잠재우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금융 예방 척격을 위해 홍보 영상 배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을 포함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도 이번 영상을 제공키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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