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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오픈마켓서 산 불량 아동화, 택 제거해서 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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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오픈마켓서 산 불량 아동화, 택 제거해서 교환 불가?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2.1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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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딩 부분이 힘 없이 끊어진 아동화. 경남 거제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오픈마켓에서 딸 아이의 운동화를 구입했다가 제품 불량으로 속을 끓이고 있다. 구입 10일 만에 착용하려고 살펴 보니 밴딩 부분이 힘없이 끊어져버렸던 것.

박 씨가 오픈마켓 측에 교환을 요청했지만 이미 제품택을 제거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 씨는 "물건 자체가 불량인데 택을 제거했다고 교환이 안된다니 억울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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