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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착용 일주일 만에 밑창 떨어져 너덜대는 실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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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착용 일주일 만에 밑창 떨어져 너덜대는 실내화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2.21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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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일주일 만에 밑창이 떨어져 너덜대는 실내화. 대구 달성군에 사는 김 모(여)씨는 한 오픈마켓에서 실내화를 구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착용 일주일 만에 신발 밑창이 분리되어 너덜너덜해져 신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 

김 씨는 "어이가 없어 그냥 버릴까 하다가 제품 불량이면 당연히 교환이 가능할 것 같아 연락했더니 착화 상품은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일주일만에 떨어지는 신발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 불가능시는 교환 요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기준이다보니 영세업체나 개인판매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줄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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