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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대우에 종합검사 제재조치...기관주의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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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대우에 종합검사 제재조치...기관주의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1.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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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종합검사를 실시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종합검사 제재조치를 내렸다. 기관주의와 과태료, 과징금 조치와 함께 퇴직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확정됐다.

제재안에 따르면 기관제재로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11억7070만 원, 과징금 3500만 원이 부과됐다. 기관주의는 기관에 대한 제재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

특히 '기관경고' 이상 제재의 경우 금융당국의 신사업 인·허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경징계에 속한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로는 임원의 경우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4명, 현직 임원에 대해서도 견책 및 주의 징계를 10명이 받았다. 직원은 퇴직자 1명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고 자율처리 필요사항 9건도 확정됐다.

주요 제재사안 중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이 눈에 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6년 말 통합법인 출범에 따라 IT통합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면서 유지보수 목적으로 금감원장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외부통신망과의 망분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차세대시스템 개발 및 운영단계에서 충분한 시험 없이 운영시스템을 적용해 약 보름간 주문체결프로그램에서 반대매매가 실행되거나 주문체결이 지연 혹은 거부되면서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 외에도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사무소가 소재 지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금감원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점도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91개 지점에서 1660건의 투자광고 문자메시지가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발송돼 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한 점도 적발됐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올 들어 한국투자증권 검사 및 제재조치가 다소 지연되면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안도 늦어졌다"면서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논란이 있을 만한 사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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