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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온라인몰 설날 과일선물에 소비자 부글부글...썩거나 함량미달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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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온라인몰 설날 과일선물에 소비자 부글부글...썩거나 함량미달 수두룩
[포토뉴스] 중량부족에 크기도 제각각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1.31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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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전후해 홈쇼핑이나 온라인몰을 통해 배송된 설날선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광고와는 전혀 다른 제품을 받았다거나 포장상태‧품질‧무게 등에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설 명절(1월 24~27일)이 껴있는 1월 한 달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온라인몰 명절선물 관련 민원은 약 110여 건으로 집계됐다. 과일이 썩어있는 등의 품질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포장상태‧무게 등이 광고와 확연히 다르다는 등의 불만도 이어졌다.

소비자들은 광고사진에서는 고품질 제품과 포장으로 구매를 유도한 후 실제로는 저품질 제품을 보내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업체 측은 ‘과일 등 신선식품 특성상 배송과정 중 변질된 것’, ‘개인 체감의 차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반품 등을 거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식이다.

신선식품의 경우 반품도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더욱 속을 끓이기 십상이다. 변질 등의 문제는 택배업체 문제로 책임 전가되가되기 일쑤고 불량 제품 입증이 어려울 경우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반품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한 탓이다. 특히 판매업체가 자유롭게 상품을 등록, 판매하는 오픈마켓의 경우 유사시 소비자에게 판매자와 직접 해결하라고 일관해 불만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오픈마켓의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판매의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 문제 판매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지만, 유사시 무료반품 등의 조치 여부는 판매처와 소비자간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는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돼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노 모(여)씨는 지난 23일 티몬을 통해 구입한 명절선물용 천혜향을 받아보곤 황당했다. 광고된 스펙은 2kg의 8~9과로 고급지게 포장된 모습이었지만 실제 받아본 제품은 일반 상자에 4개~5씩 담겨 있었고 크기도 들쑥날쑥했다. 총중량도 2kg가 안 됐다는 것이 노 씨의 주장이다. 업체 측에 문의하자 “박스 포함해 2kg이다”며 “문제가 없으니 환불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2 강원 원주시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지난 25일 SK스토아에서 선물용 애플망고를 받아보곤 기가 막혔다. 부모님께 선물한 후 함께 시식을 하려고 보니 애플망고 대부분이 썩어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는 것. 정 씨는 “명절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거라 더 화가 난다”며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신선식품의 품질이 광고된 것보다 현저히 떨어진 적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3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지난 27일 쿠팡에서 구입한 오렌지를 받아보곤 깜짝 놀랐다. 받아본 오렌지의 반 이상이 곰팡이가 대량 피어 있었기 때문.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보관 중에 생긴 문제”라며 소비자 과실을 운운했다고 한다. 박 씨는 “명절을 맞아 성의껏 준비해 선물했는데 받는 사람, 주는 사람 기분이 모두 상해버렸다”고 하소연했다.
#4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정 문(여)씨는 농장직송 온라인몰을 통해 구입한 명절용 선물 곶감으로 인해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한다. 시댁으로 보내진 곶감의 상태가 거무스름하는 등 광고사진과는 현저히 달랐기 때문. 업체 측에 항의하자 “건조과정에서 수분이 생겨 검게 변한 것”이라며 “택배비를 지불하고 반품하라”고 답했다. 정 씨는 “소비자는 사이트의 사진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데 이는 거의 허위광고 수준”이라며 “결혼 후 맞이하는 첫 명절인데 시댁식구들 앞에서 너무 난처했다”고 토로했다.
#5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농장직송 온라인몰을 통해 신선해 보이는 배를 주문했지만 받아본 배의 대부분이 썩어 먹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였다고.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배송과정 중에 변질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이 씨는 “사이트 사진에서는 신선한 배인 것 광고하더니 실제 배송되는 것은 먹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썩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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