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식약처, "마스크 105만개 현금 14억원에 판매" 등 불법거래 업체 적발
상태바
식약처, "마스크 105만개 현금 14억원에 판매" 등 불법거래 업체 적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2.10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정부는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6개 기관(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의 매점매석 행위도 적발했다.

B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31일부터 2월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으나 확인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1월31일부터 2월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