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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품귀현상 잡는다...생산·판매자, 식약처에 생산량·판매가 매일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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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품귀현상 잡는다...생산·판매자, 식약처에 생산량·판매가 매일 신고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2.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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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지속되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서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수급 조치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2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국내 출고량·수출량·재고량을,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1만 개)·손소독제(500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를 이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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