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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건설, 대출사기 논란에 "사실무근" 반박...조합 측과 장기간 갈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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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건설, 대출사기 논란에 "사실무근" 반박...조합 측과 장기간 갈등 중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0.09.2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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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문형양우내안애' 아파트 시공사인 양우건설이 불법 대출 사기를 했다는 의혹에 제기됐다. 중도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그 가족의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양우건설은 시공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없는 사실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합 측과 수십 건의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국민청원 게시판엔 ‘불법 부동산 대출로 사익을 취득한 양우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와 건설업 면허취소를 촉구한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은 양우건설은 오포문형양우내안애 아파트 건설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과 그 가족 등 50여 명의 명의를 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여한 명의는 허위 분양계약 체결에 이용됐고 가짜 분양계약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양우건설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해 금융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중도금 대출을 위해선 분양률 50~60%를 충족해야 하는데 분양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허위 분양계약자를 만들어 대출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양우건설이 이 대출로 받은 금액은 361억 5000만원 상당이다.

양우건설은 명의를 대여해준 이들에 조합 비용으로 600만~1000만 원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청원인은 “명의대여명단과 세대 명단을 확보해 대조한 결과 아파트 분양자 1028세대 중 189세대가 양우건설 직원과 그 가족 명의로 확인됐다”며 “명의대여 수수료 입금계좌 및 입금액 명단 확보해 명의를 대여한 189세대 중 154명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명의 대여자에 수수료를 지급하느라 조합 비용 7억8000만 원 상당을 편취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청원인은 양우건설이 금융 브로커를 동원해 불법 대출을 진행했고 이에 따른 수수료로 1인 당 8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과정에서 양우건설의 불법 대출과 그에 따른 수수료로 사업비가 증대돼 조합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런 불법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양우건설은 조합원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양우건설은 미분양률이 높아 사업비가 추가됐다는 이유로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에 368억 원가량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했는데 조합 측은 이 사태가 양우건설의 불법 대출 때문이라는 게 청원인의 말이다.

사실 조합과 양우건설의 갈등은 2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2018년 6월 오포문형양우내안애 아파트 하자 문제가 불거져 대규모 입주거부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입주 전 실시한 두 차례의 사전점검에서 2만1703건의 하자가 발견된 탓이다.

당시 조합 측은 “건물 균열, 빗물 누수, 공용시설 파손은 물론 방화문 성능이 떨어지고 가구에서 발암 물질까지 검출됐는데도 양우건설은 이를 보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양우건설 측은 “사업과정에서 조합원 1인당 6800만 원 정도의 추가분담금이 생겼는데 조합 측은 이를 내기 싫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청원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양우건설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선 불법 대출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조합 측은 관련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무 것도 공개된 게 없다는 설명이다. 또 2018년 6월 발견된 하자 건은 보수를 완료했으며 광주시청이 최종적으로 검수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됐다고 반박했다.

양우건설 관계자는 “2018년 10월 동별 준공으로 입주가 시작됐지만, 조합 측은 아직 시공비 1500여억 원 중 1400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양우건설이 피해자인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합 측이 주장하는 368억 원가량의 추가분담금 역시 사 측이 조합에 빌려준 금액”이라며 “분담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는 했지만, 이는 추가분담금이 아닌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금 미지급,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등으로 양우건설과 조합 간에 60여 건의 소송이 걸려있다고 말했다. 일부 극렬 조합원의 조직적인 업무방해로 사측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양우건설 관계자는 “계속되는 논란 때문에 사측 역시 속상할 따름”이라며 “진행 중인 소송 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토지를 구매한 뒤 착공하는 일반적인 주택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해 사업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기 쉽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 사업이 그렇겠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 역시 이익이 중요하다”며 “시공사 브랜드가 분양가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 아래 조합이 토지주와 결합해 시공사를 몰아내는 경우가 있다”고 진단했다.

2019년 7월 2억9304만 원이었던 오포문형양우내안애 평균 시세가 이달 기준 3억6120만 원으로 오른 만큼 조합 측이 향후 수익을 위해 시공사를 교체하려는 속셈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갈등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양우건설과 조합 간 계약서, 이행 내역 등을 봐야 한다”며 “정황만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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