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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추석 앞두고 택배·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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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추석 앞두고 택배·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9.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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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한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피해 사례는 택배물품 파손 및 훼손, 배송지연, 오배송과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잔액 환급 거부 등이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시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 업체정보 등을 꼼꼼하게 비교, 결정해야 한다.

보내는 사람은 택배는 받는 사람에게 발송 사실을 알리고,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상품권은 이용 가능한 가맹점이 많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로 대량구입을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입을 피해야 한다.

사업자는 가격, 거래조건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는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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