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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테슬라 차 주문하려면 무조건 10만 원 수수료...취소해도 환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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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테슬라 차 주문하려면 무조건 10만 원 수수료...취소해도 환불 못 받아
  • 유서연 영상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21.01.20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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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상에서는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독특한 판매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는 독특한 기술과 디자인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여느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판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판매 대리점도, 판매 사원도 없이 오로지 인터넷으로만 차량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 원하는 차량의 옵션을 선택해 주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차량을 주문할 때 지불해야 하는 주문 수수료입니다. 국내에서 테슬라를 주문하면 10만 원의 주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가격과는 별도입니다.

보통 자동차 구매 시 계약금을 입금했다 해도 차량이 출고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몽땅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러나 테슬라에만 있는 이 ‘주문 수수료’는 차량 출고 상황과 상관없이 주문하는 순간부터 낙장 불입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윤 모 씨는 최근 테슬라 X 모델의 구입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 직후 테슬라 차량의 단점을 지적하는 뉴스를 잇달아 접하게 됐고, 불안한 마음에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10만 원의 주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했죠.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 모 씨도 테슬라 모델 3 구매 계약을 진행하다가 충동구매라는 생각이 들어 하루 만에 취소했지만 수수료 1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부터 본사가 위치한 미국을 비롯해 중국 등 해외에서도 주문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테슬라 역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받았지만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취소율을 낮추기 위해 주문 수수료 방식으로 바꿨다고 하네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수수료 환불 불가 조건은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이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고가의 물건인 만큼 얼마든지 구매 결정을 번복할 수 있기 마련인데 소비자가 업체 측에 특별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음에도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환불이 안 되는 ‘주문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서연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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