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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시대②]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 소비자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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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시대②]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 소비자권리 강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3.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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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됐다.

금소법은 기본적으로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부터 사후 민원발생 상황까지 전반에 걸쳐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어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금융사들이 금소법을 제대로 따르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가 금융사를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그동안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며 위법계약해지권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소송, 분쟁 시 녹취록 등을 요구하면 금융사 영업기밀이라며 거절당하기 일쑤였지만 ‘자료열람요구권’이 생기면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해졌다.

◆ 단순 변심이라도 최대 15일간 ‘청약 철회’ 가능...고령자 숙려제도 도입

금소법의 핵심은 일부 투자 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원칙적으로 전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능동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3가지 권리를 금소법에 반영했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파기하고 지급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다. 현재 투자자문업과 보험업에만 적용됐지만 전 상품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뿐 아니라 단순 변심으로 청약철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에, 보험과 같은 보장성 금융상품은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펀드 등 투자성 금융상품은 7일 이내 해지가 가능하지만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만 적용된다.

고령자의 경우 ‘투자자숙려제도’도 함께 적용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고령자 등 특정 투자자는 청약일 다음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고령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다면 청약철회 기간 7일과 숙려기간 2일을 포함해 최대 9일 동안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 투자 후 손실이 발생해 원금 반환이 어렵거나,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위한 숙려 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 철회를 하고 싶다면 판매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 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대출성 상품은 의사 표시와 함께 공급받은 재화와 이자, 수수료 등도 반환해야 한다.

◆ ‘위법계약해지권’과 '자료열람권' 신설로 불완전판매 대응 유리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도 신설됐다. 금융사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공정영업 행위, 부당권유 행위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 설계사에게 저축성 보험 상품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계약했다거나,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을 안전하다 속여 판매할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사모펀드’도 앞으로 위법계약해지권을 요구할 수 있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국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나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폐쇄형 사모펀드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신설한 것이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어기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금융사가 10일 이내에 수락 및 거절 여부를 소비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특히 신설된 소비자 권리 가운데 ‘자료열람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자료를 확보해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사가 계약 해지 거절할 땐 정확한 사유도 함께 안내하야 한다.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며, 상품 판매업자가 고유 재산으로 매입을 한 뒤 추후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계약해지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다.

위법계약해지권을 요구할 수 있는 날짜는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청약철회권이 모든 상품으로 확대되고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실효성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자료열람요구권’은 소비자가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할 경우에 자료 열람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따져보려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위법계약해지권의 ‘위반사항을 안 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소법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소법'이라는 제목의 안내자료를 내놨다. 안내자료에는 금소법에 대한 설명과 금융상품에 대한 구분, 소비자의 권리 등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역시 스스로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금소법으로 인해 설명의무 등이 바뀌면서 상품 가입 절차가 길어질 수 있지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금소법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동영상, 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안내자료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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