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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아나필락시스 보장 배타적 사용권 획득했지만 라이나생명에는 적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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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아나필락시스 보장 배타적 사용권 획득했지만 라이나생명에는 적용 않기로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3.31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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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화재와 라이나생명이 같은 날 출시한 아나필락시스 보장 상품이 판매권 분쟁 우려에서 벗어났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삼성화재는 향후 라이나생명 측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삼성화재와 라이나생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 시 진단금을 지급하는 특약과 상품을 각각 내놨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특정 항원에 반응하는 급성 전신 알레르기 질환이다. 원인에 노출된 후 대개 30분 이내에 호흡기∙순환기 증상이 나타나며 드물게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삼성화재는 기존 장기 인보험 상품인 ‘태평삼대’에 ‘응급 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을 신설했다. ‘응급 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은 응급실에 내원해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받으면 연간 1회에 한해 200만 원을 지급한다.

라이나생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1년 만기 순수보장형인 소액단기보험상품을 선보였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받으면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특약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일반 사망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보장하는 양사의 특약과 보험 상품 출시는 업계 안팎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며 이를 보장하는 상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고객에게 보험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제공하고 공익에도 기여해 사회구성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양사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거의 동일한 보장 내용의 특약과 상품을 출시했다는 점이다.

삼성화재가 해당 특약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이틀 뒤 라이나생명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삼성화재가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에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지만 같은 날 비슷한 보장 상품을 출시한 라이나생명 측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화재가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에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지만 같은 날 비슷한 보장 상품을 출시한 라이나생명 측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정 보험사에서 새로운 보장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면 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계 전체에 통보된다. 만약 삼성화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고 라이나생명에 해당 상품의 판매를 문제 삼을 경우 판매권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라이나생명의 ‘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보험’이 삼성화재 보장보다 추가 보장이 더해져 가입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분쟁 우려를 높였다.

결국 심의 끝에 삼성화재의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특약은 △생활밀착형 위험 보장 △백신 부작용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건강 DB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화재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후 라이나생명의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 우려는 일단락됐다.

배타적사용권 승인 시 그 효력이 모든 생·손보사에 적용되지만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관련 상품이 함께 팔리는 데 이상이 없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같은 날 비슷한 보장 내용의 상품을 출시한 라이나생명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으면서 향후 3개월 동안은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는 비슷한 보장 내용을 담은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아나필락시스 환자 증가 추세에 착안해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 관련 보장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중 발생 가능한 위험 보장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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